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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입니다.
1) 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)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
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,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
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① 현금영수증 발행대상: 건당 5,000원 이상인 현금결제
② 시행일자: 2005년 1월 1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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